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신체검사
신체검사 지정병원 (대구가 추가되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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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canadanews.kr 선발후의 절차 참조
선발 후의 절차:
선발되신 모든 분들은 캐나다 이민성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지정 병원 리스트와 연락처는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international.gc.ca/missions/korea-coree/visas/dmp-md-kor.asp
병원에서 발급하는 신체검사 결과를 봉인된 상태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겉봉에 이름과 합격자 발표 번호를 반드시 기재해 주십시오.
주의: 합격자 발표 번호를 기재하지 않거나 신체검사 재검이 필요한 경우 귀하의 수속기간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선발되신 모든 분들은 프로그램 참가비 172,500원을 다음 은행계좌로 직접 납부하시고
입금 영수증을 신체검사 결과와 함께 대사관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이나 텔레뱅킹은 이용하실 수 없으며 은행직원이나 ATM기계를 통해 송금한 영수증만 유효합니다.
워킹홀리데이
HSBC
002-709806-297
“수신인"난에 본인의 주소를 기입한 편지봉투와 신체검사 결과서, 프로그램 참가비 영수증을 가능한 한 빨리 아래의 주소로 제출해 주십시오.
서울시 중구 정동 16-1번지 (우편번호 100-120)
Working Holiday Program 2008 담당자 앞
수속기간:
심사를 통과하신 분들의 서류는 대사관 이민과로 보내져서 취업허가서 발급 심사를 받게 되며,
이에 소요되는 기간은 6-8주입니다.
2차 서류 제출 마감일-1월 31일까지 우편 발송(우체국 소인날짜)
최종 결정은 3월말까지 내려질 예정이나 신체검사 결과나 보충서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합격하신 분들은 대사관으로부터 취업허가 승인서를 받게 되며, 캐나다 입국 시에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취소한 합격자:
합격되시고도 개인 사정에 의해 취소하실 분들은 합격자 번호, 영문이름, 여권번호를 쓰시어
2009년 1월 7일까지 팩스 (02-3783-6113)나 이메일로 (seoul.application@international.gc.ca) 통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기 합격자 :
신청 취소로 인해 결원이 생길 경우 대기 합격자께 직접 통보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나 명단에 있는 모든 대기자가 합격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 이후의 절차는 다른 합격자의 경우와 같으며, 신체검사 결과를 2009년 2월 27일까지 대사관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탈락자 :
1) 서류심사에 통과하지 못하였거나 (예를 들어, 신청서를 잘못 기재했다거나 선착순 2010명 안에 들지 못한 경우)
2) 입국금지의 경우나 이민법 규정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탈락자로 처리합니다.
탈락하신 분들은 대사관으로부터 탈락 사유가 적힌 편지를 받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결격사유가 없는 분들은 2009 워킹 홀리데이 2차 모집에 다시 지원하실 수 있으며,
자세한 일정은 2009년 4월 중에 캐나다 대사관 홈페이지에 공지될 예정입니다.
질의응답
합격자가 대사관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입니까?
1. 봉인된 신체검사 결과서 겉봉에 합격자 번호를 기재하여 제출
2. 수속료 (172,500원) 영수증 원본
3. 본인의 주소를 수신인 난에 쓰고 우표를 붙인 봉투
신체검사는 언제 받으면 됩니까?
합격여부를 확인하신 후 지정병원에 전화를 해서 가능한 한 빨리 예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캐나다에 입국하면 됩니까?
신체검사 받은 날로부터 1년 안에는 반드시 캐나다에 입국 하셔야 합니다.
대사관에서 받는 허가서가 취업비자입니까?
아닙니다. 대사관에서 발급한 취업허가 승인서를 갖고 입국할 때 공항에서 1년간 유효한 비자를 발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캐나다 입국 시에 여권유효기간이 1년 미만으로 남았을 경우에는 반드시 여권을 갱신 또는 연장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제출한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까?
대사관에 이미 제출한 서류는 되돌려 받으실 수 없습니다.
캐나다에 있는 동안 다른 나라를 여행할 수 있습니까?
비자 유효기간 동안에는 캐나다 입국과 출국에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나라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한 캐나다 대사관은 캐나다 이외의 국가에 대한 여행 제한 사항이나 요구 사항에 대한 문의를 받지 않습니다.
선발된 2010명은 12월 31일(수)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후, 캐나다 이민성 지정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합격하신 분들에 한하여, 프로그램 참가비(IPP)를 내셔야 합니다. 신체검사 및 프로그램 참가비 납부 방법에 대해서는 선발결과 통보 시에 함께 공고될 예정입니다.
1. 대사관 홈페이지 합격자 명단에서 자신의 이름을 확인.
2. 신체검사 실시.
- 신체검사는 개별적으로 자유롭게 실시하나, 캐나다 이민성 지정
병원에서만 가능.
- 신체검사시 해당 기관에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체검사’라고 꼭 예약을 하고, 병원에서 요청하는 여권, 사진, 검사비용 등을 준비하여 해당일 공복상태로 검진.
- 신체검사 병원마다 이민, 취업, 학생비자신청자들의 예약이 항상 차 있으며 지방의 병원은 더 심하니 합격자는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예약 후 검진 하여야 함. 매해 신체검사 마감 기간을 대사관에서 연장했을 정도이니 참고.
- 내과 검진 시 속옷과 가운만 걸친 상태에서 흉부를 검진하니 이것이 불편한 여성은 미리 여자 의사를 요구.
- 간염이나 결핵등 전염성 질환자의 경우엔 탈락가능성이 있으며, 완치된 경우라도 재검 요청이 있을 수 있음.
- 결핵을 앓은 흔적이 있어도 재검을 받을 확률 높음.
- 결핵의 잠복기는 최장 3개월이기 때문에 3개월에서 6개월 이전의 필름이 증상 파악에 도움이 된다. 본인의 건강의 의심되거나 과거 5년 이전에 병력이 있었던 사람은 8월 경에 흉부를 찍어두면 유용할 수 있다.
- 결핵으로 재검시 객담검사를 해야 하며 3개월 이상 소요됨.
- 혈액 및 소변검사가 있으므로 음주를 자제하고 건강한 상태로 검진.
- 여성분들의 경우 생리시 혈흔으로 인해 재검 요청을 받는 경우가 흔함. 검사 전 담당 간호사에게 반드시 말해 두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것.
- 대사관으로부터 재검 요청을 받은 신청자는 신속히 재검진을 받아 제출.(자비로 검진 타병원의 완치 진단서는 소용 없음.)
- 검진 후에 해당 병원에서 검진 확인서를 받아(봉투개봉 절대 금지), 빈 회신용 편지봉투 1장에 등기우편 상당 우표를 붙이고 수신인 란에만 자신의 거주지 주소를 적음.
발신지는 대사관에서 적을 곳이니 비워둠. 이 편지봉투에 최종 취업 허가 안내가 이루어지니 꼭 회신할 수 있는 곳으로 주소를 적어둘 것.
- 다시 서류 봉투를 준비하여 병원에서 받은 검진 확인서 1부, 빈 회신용 봉투를 넣고 1차 접수시보낸 주소로 최종 접수함.(주소는 1차때와 동일한 방식으로 기재)
- 2차 접수 마감일 우편소인까지
- 참고로 여러분들의 신체검사 결과서는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아시아지역 캐나다 이민심사관에게 국제특급우편으로 발송되어 현지에서 심사하며, 그 합격 여부가 주한 캐나다 대사관 워킹홀리데이 심사 담당자에게 전달되므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없음.